미증유인연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무원불자연합회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1-09-06 09:10 목록 본문 금생에 법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, 법을 들은 공덕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어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도 그 공덕을 누리게 된다. 이전글관찰제법행경 21.09.07 다음글무량수경 21.09.0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